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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2020.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을 위하여 D에게 변제한 5,000,000원에 대하여도 2018. 5.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B이 위 일자 전으로 변제기를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일자 전 지급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같은 이유에서 전체 6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