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호텔에 있는 ‘F’에서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시 사행성 게임장인 ‘H’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실업주 I을 소개받아 위 I에게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 정보와 게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매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2.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J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G’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제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I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