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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8재나20385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 2항, 제124조 본문에 의하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D, F, G는 원고의 본소 제기가 부당소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각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 E은 원고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35(본소), 2016가합23279(반소), 2017가합23252(반소), 2017가합27209(반소)]은 2017. 9. 8. 피고 E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D, F가 항소하였고, 피고 B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58190(본소), 2017나2058206(반소), 2017나2058213(반소), 2017나2058220(반소), 2017나29172(반소)]은 2018. 5. 25. 원고와 피고 D, F의 각 항소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