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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14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2018. 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