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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97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G조합과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대 522㎡ 2014. 11. 26. 분할로 인하여 대지 10㎡가 T으로, 대지 66㎡가 U로 각각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사실오인). 2) 피고인이 G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피고인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리오해). 나.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L을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477,828,795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L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L이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