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3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사구 약대동 약대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둔대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10km를 B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