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5. 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9. 3. 31. 경부터 는 사내 이사로서, 2015. 3. 31. 경부터 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28. 경 피해자의 거래처 매출 ㆍ 입 관리 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6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2,198,301원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197,660,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E, 농협 A, 우리 A), 예금거래 내역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1 인 주주인 회사인 점, 피고인은 199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