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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321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0:55경 서울 강서구 E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01: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J, 119구급대원 등이 있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이, 씹할놈, 개새끼들아, 니미, 씹할 돈 처 먹었냐, 우리조카도 경찰관이다. 씹할 새끼들아, 개호로 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K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모욕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