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원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11. 16.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현재 구약식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