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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9 2015가단1202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439,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증조부인 C는 대정(大正) 6년(1917년)

9. 28. 경기 시흥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광명시 B 도로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76. 6. 1.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1996.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30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0. 11. 3. 광명시 E 도로 2658㎡로 합병되었고, 위 E 토지는 2013. 1. 10. E 도로 127㎡, F 도로 15㎡, G 도로 2516㎡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C가 1959. 9.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는 호주상속인인 H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그 후 H이 1985. 3. 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 중 그의 처 I이 6/21 지분을, 자녀 중 J, K, L(각 남자)가 각 4/21 지분을, M, N, O(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 M는 1973. 8. 6., N는 1977. 7. 27., O는 1984. 4. 10. 각 혼인 하여 남자 상속인의 1/4을 상속받았다. 가 각 1/21 지분을 각각 상속받았다.

마. H의 자인 J는 1985. 3. 5. H이 사망하기 이전인 1982. 8. 1. 사망하여 J의 처인 P(피상속인의 처로 지분의 5할 가산)와 자인 원고(호주상속 전 호주인 H이 1985. 3. 5. 사망하여 같은 날 호주상속하였다. 으로 지분의 5할 가산)가 망 J의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지분 4/21 중 3/10[즉 2/35 지분(=4/21×3/10)]씩을, 자인 Q, R이 망 J의 이 사건 모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