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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계좌 1개 당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유 안타 증권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