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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9. 0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채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의 액정과 승용차 앞 유리를 깨트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03: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1세),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반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경합범이고,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임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