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53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C 소유이던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⑴ C는 1946. 3. 20. D(1982. 11. 7. 사망)와 혼인한 후 1972. 1. 10.경 원고를 입양하면서 친생자로 출생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가 C의 유일한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 외의 다른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딸인 E이 있다.

⑵ 원고는 C로부터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823/523.6 지분,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별지 2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8 지분, 별지 2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 별지 2목록 제7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등기의 표시 등기원인란 기재와 같이 증여받아 별지 등기의 표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09. 5. 7. 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도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소송 경과 ⑴ C는 원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심급별 판결 선고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심급 제기일 사건번호 판결 선고일 판결 선고 결과 소송비용부담 1심 2009.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