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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에실로안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5-15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에실로안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5-15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3, 291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죄수 판단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