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에실로안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5-15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에실로안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5-15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3, 291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죄수 판단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