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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4가단5342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1. 13. 15:40경 C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5.8km 지점 강릉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D는 그 무렵 피고 차량 후방에서 E 화물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1차 사고 직후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 차량 후방에서 F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소외 차량을 따라 멈추지 못하고 전방에 정차한 소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1, 2차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원고는 좌측 하퇴부 외상성 절단,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한편,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운전 부주의로 1차 사고를 유발한 과실과 원고가 운전 부주의로 2차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