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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2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 사 )B 의 대표이사로서 농아 자이고, C(2018. 1. 5. 구속 기소) 는 배 전반을 생산하는 ( 주 )D 대표이사 이자, ( 사 )B 제조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E(2018. 1. 5. 불구속 기소) 은 위 제조사업본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되, 2012. 5. 13. 까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 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함 )에 한하여, 2012. 5. 14. 이후 부터는 「 중 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C는 장애인단체의 이름을 빌린 후 비장애인 생산제품을 장애인 생산제품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F 공사에 수의 계약 형태로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경 피고인에게 ‘( 사 )B에 매출액의 3%를 지급할 테니, 수의 계약을 통해 F 공사에 배 전반을 납품할 수 있도록 ( 사 )B 의 명의를 빌려 달라’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C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 사 )B 사무실에서, C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