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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0 2014고정3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가게에서 여성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8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준 다음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여종업원이 마사지가 끝난 다음 단속경찰관의 하의를 잡고 단속 경찰관에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묻는 등 먼저 유사성행위에 나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일뿐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