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5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반영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달리 감경하여야 할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