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28. 11:47경 부산 기장군 C, 111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3.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