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사용한 1회용주사기)를...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아 2012.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자 3명에 대해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