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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0 2019가단515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