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2011. 7. 12.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일부 행위는 관리인이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06. 4.경 원고 및 B, C, D(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원고 등 4인 소유의 화성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H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 등을 체결하였고, 피고(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2014. 12. 3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9. 12.경 동양건설산업과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양건설산업의 원고 등 4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ㆍ신탁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3,5000,0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70763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7. 2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원고 등 4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519호 사건에서 2013. 1.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17218호 사건에서 2014. 2.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고등법원판결은 2014. 3. 20. 확정되었다. 라.
위 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0128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