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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6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1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48 세) 는 위층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1:00 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에 찾아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 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의 바깥 부분을 잡고 있고 피해자의 우측 손이 현관 문틀 부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놓을 경우 닫히는 현관문에 피해자의 우측 손이 문틀에 끼일 가능성이 있어 현관 문틀 부분을 살펴 잡고 있던 현관문을 갑자기 놓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잡고 있던 현관문을 갑자기 놓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이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4 수지 근 위지 관절면 골절, 우측 수부 제 3, 4 수지 신전 건 부분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상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