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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7930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31,378,07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