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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7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26.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D으로부터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을 하던 중 위 D을 통해 ‘절도형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이 일을 나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권 200장, 만 원권 2,000장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하여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2:49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밖에 형사가 올 것이니 현관문을 열어 놓고 밖으로 나가 형사를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아파트 6층에 대기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있는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낸 후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 온 피고인 B과 함께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