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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업관계가 깨진 이후 E은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의 50%를 분배해 주지 않았고, 초기 자금으로 투자한 원금의 일부도 돌려주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외국환 등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363,187,604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363,187,60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외국환 관리법 (1998. 9. 16. 법률 제 5550호로 폐지) 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 대상인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구 외국환 관리법 폐지에 갈음하여 새로 제정된 외국환 거래법상의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 7299 판결). (2)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9. 경 E과 동업으로 각 10억 원의 초기 환전 자금을 투자하고 F, G, H 등과 함께 ‘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기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② E이 환치기 자금을 관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