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24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