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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인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인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5.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당구장 인근 골목길에서 H에게 종이에 말려 져 있는 대마초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0.3g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에게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0.3g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