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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89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누락한 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위 채무 누락은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그런데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6. 1. 20. 이 법원 2015차전341185호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3.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는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