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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4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장결혼 등 알선 총책인 B 및 그와 함께 활동하는 일명 ‘C’(이하, ‘C’이라고 함)은 취업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B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위 베트남인들을 위장결혼, 상용초청 등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남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장결혼 관련 허위 초청 알선

가. B과의 공동 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자를 알선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D(D, E생)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자신이 모집한 한국 남자인 F을 베트남으로 가게 하여 위 D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게 하고, 2011. 6. 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F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일산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