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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1.26 2010고단4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머리핀 3개(압수 제1호), 우산대 1개(압수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10. 12. 10. 11: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나동 31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머리핀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책꽂이 위에 놓여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1:30경 위 C아파트 라동 5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10. 12. 14. 11:5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라 1동 207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G 소유의 안방 서랍장 속에 놓여있던 현금 15만 원과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14K 금발찌 1개, 14K 진주 펜던트 목걸이 1개, 14K 이니셜 목걸이 1개, 18K 꽃 펜던트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쌍, 14K 링귀걸이 2쌍, 14K 진주귀걸이 1쌍, 18K 펜던트 1개, 24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