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5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2,034㎡ 산지에서 김천시장에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복명서, 피해지구역도, 피해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