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3.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0. 5. 21:2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로 7길 17-8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후진하기 전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충격하여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1,049,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위 겔로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38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고인 소유의 차량과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이 손괴된 사진들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