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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19가단209576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2. 경 공사대금은 638,718,300원, 지체 상금율은 1일 당 0.3% 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양산시 C 외 2 필지 지상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지하 2 층 골조공사를 마칠 무렵인 2019. 2. 20. 경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9. 2. 26. 경 피고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 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 경 ‘ 원고는 기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2019. 3. 5. 경 ‘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 정도가 과다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원고가 2019. 3. 6.까지 공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쌍방이 계약 해지한 것으로 알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019. 3. 7. 경 ‘ 원고는 7,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각 보냈다.

또 한 피고는 2019. 3. 13.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 원고 소속의 근로 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는 취지의 경고장을 부착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위 건물 지하 1 층 스라브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작업까지 마치고,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