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단15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의 사용자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이 2007. 6. 16. 17:33경 남해선 35.6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하동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