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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17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B 외 3필지 9,350㎡(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사유 개발행위불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청지는 인근에 C, D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으며, 군도 E에서 300m 거리로 가시권에 있으며, 이도 F에서 240m 이내로 이격거리 제한 기준에 저촉되어 주변 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되며, 연접지에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관 부조화 및 위화감 조성 우려 등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어 「불허가 처리함 산지전용불협의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호, 제20조 제6항 별표 4

마. 기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 상기 대상지는 고령토 채취 후 산림으로 복구 완료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사태위험 2등급 지역으로, 추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및 구거, 하천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이유로 현장 여건, 관련 서류,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주변경관 및 자연재해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산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