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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2.01 2018노44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지인 사이의 다툼으로 나빠진 기분을 풀고 가라고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 E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설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만류행위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감금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피해자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6. 저녁경 피해자 E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1 감금죄 성부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