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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33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피고 소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 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8. 1. 23. 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경매 등으로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관리중개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반환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관리중개사무소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임대인은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도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경매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관리중개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반환키로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선순위 권리자 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부족분을 중개사무소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중개업자와 원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