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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태권도 도장의 관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위 태권도 도장 탈의실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편하게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심장이 안 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도복을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1:3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계체를 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위 태권도 도장 수련장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태권도 도장 앞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김해시 G아파트 앞에 정차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을 하던 중 명상의 시간이라고 하며 관원들 모두의 눈을 감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