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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06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0,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2. 5. 9. 공고 제2012-708호로 ‘옥곡 명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68,441,000원, 공사기간 2012. 6. 5.부터 2012. 9. 2.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1차 공사정지 통보 및 변경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19.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일시정지 하라는 통보를 한 후 2012. 8. 21. 원고에게 추가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작성기간 반영을 이유로 2012. 8. 21.부터 2012.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일시정지 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정지하고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2. 10. 1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2차 공사정지 통보 및 변경계약 체결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소방방재청과 이 사건 공사의 공법 변경 추가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을 이유로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을 2012. 10. 30.까지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2. 11. 1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3차 공사정지 통보 및 변경계약 체결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소방방재청과 이 사건 공사의 공법 변경 추가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을 이유로 일시정지 기간을 2012. 11. 15.까지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