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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08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 원고 A의 승계참가인 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는 2012. 11. 6. 인천 계양구 F 지상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131.13㎡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9. 4. 그 중 4/10 지분을 원고 B에게, 나머지 6/10 지분은 소외 H을 거쳐 2018. 1. 18. 원고 A에게 각 증여하였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4. 16.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10 지분을 증여하여 각 그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3. 1. 10.경 G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9.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6. 1. 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9.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들을 대리한 H은 2017. 12. 8.경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B,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지분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