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909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가.

항 제3행 중 ‘차임 월 924,000원’ 부분을 ‘차임 월 924,000원 및 관리비 월 92,400원’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나.

항 제4행 중 ‘8,500만 원’ 부분을 ‘위 840만 원’으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4쪽 나.의 2)항 ‘이사비용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사비용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원래 창고 용도인 이 사건 공장을 공장 용도인 것처럼 불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천장을 텍스(펄프 찌꺼기나 목재 부스러기로 만든 널빤지) 건축재로 마감하여 이 사건 공장 내부 공기가 환기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악취와 열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이사비용 7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설립 전 ‘F’이라는 상호로 동물사료 자동투입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C가 2017. 7. 19. 이 사건 공장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8.부터 2017.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악취와 열기가 있음을 호소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6, 18, 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