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15:5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직지사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리 옥산통닭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2014. 8. 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주를 마셨고, 같은 날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60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