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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15:5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직지사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리 옥산통닭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2014. 8. 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주를 마셨고, 같은 날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60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