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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70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 비조합원, 피해자는 B 마을 조합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7: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마을조합 사무실 '에 찾아가서 B 마을 재개발과 관련된 감정 액이 적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사시 미 칼( 전체: 27cm, 날 길이: 15cm) 을 사무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D 조합장을 칼로 죽이러 왔다.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나는 감옥에 가겠다.

"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로 피해자 E( 여, 50세 )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나, 재개발 감정 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재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범방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폭력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