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183774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5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9. 7. 23.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