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4도6294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