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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626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