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800,000원에서 2018.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8.45㎡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5. 6. 13.부터 2017. 6. 1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1.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B가 2008. 3.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임차인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2017. 11.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 중 2기분 차임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 1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