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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5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 ‘C’에 ‘갤럭시 S9 2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8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대전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G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차료를 통과하여 통행료 4,4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6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78]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기 평택시 송탄 I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H’ 계정(I)에 ‘운동화(브랜드명: 발렌시아가, 상품명: 트리플S)를 85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8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운동화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