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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1058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양주시 D 일원에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4. A 및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C, 수탁자를 피고, 우선수익자를 A으로 하고 양주시 D 외 4필지 및 그 지상의 주택 등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그 처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처분 시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운용)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ㆍ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 시까지의 관리사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사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요율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시기에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수익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일반 경제정세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조(특약목적) 이 특약의 목적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우선수익자를 위한 소유권 관리 및 처분에 있으며, 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